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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청구했다 1억 물어줄판 '정유사 무리수'에 제동 건 法

모 정유사, 주유소와 5년 구매계약
기간 못채우고 운영종료에 손배소
1심 "영업중일때만 사용의무 있다"
선급금 반환액 더 커…조정 모색

  • 임종현 기자
  • 2025-08-24 17:41:17
  • 기획·연재

GS칼텍스, SGC솔루션, 전량구매의무, 상계, 손해배상, 조정기일

5억 청구했다 1억 물어줄판 '정유사 무리수'에 제동 건 法

A 정유사가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유소 운영업체인 B사에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되레 1억원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다. A사의 청구액보다 B사의 선급금 반환 청구액이 더 커져 ‘역지급’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A사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조정을 통해 양측 타협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재판장 함상훈)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28일 조정기일을 연다. 양측은 이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B사는 2021년 인천 남구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며 A사와 5년 석유제품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주유소는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을 A사에서만 공급받고, A사는 주유소 시설 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2023년 2월 주유소 부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는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며 A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임의로 종료했다”며 5억 888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사는 “자사 책임이 아니다”며 오히려 선급금 1억 5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량 구매 계약을 ‘운영 중일 때만 A사 제품을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운영 종료 상황에서는 구매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정유사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주유소 운영 종료도 임대인의 계약 해지로 발생한 만큼 B사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A사가 제공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약 2200만 원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선급금 1억 5300만 원은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의 채권을 상계(공제)한 결과 A사가 최종적으로 B사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 제492조 제 1항에 따르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대응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해지는 A사 측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한 해석에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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