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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검찰 "적법 방법 계속 반대"…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주가 올리려는 어떤 지시도 한 적 없어"

  • 박호현 기자
  • 2025-08-29 15:43:29
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추진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당시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1100억원 가량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SM엔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날 결심고안에 나와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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