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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CCTV, 국민은 못 본다…법사위 의원들에게만 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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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CCTV, 국민은 못 본다…법사위 의원들에게만 제한 열람
윤석열 전 대통령. SNS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대국민 공개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된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체포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해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또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집행 과정에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영상의 대국민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국격 훼손 논란 등을 고려해 의원들에 한해 열람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특검, 윤 전 대통령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8월 1일 시도됐으나 무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집행 적절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무부, 특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CCTV 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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