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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10월부터 국내에서 숙박시설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고, 영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부터 플랫폼에서 퇴출한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약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지 7월 22일자 1·3면 참조
서가연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이날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해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는 모두 합법 운영이 보장된다”며 “한국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제대로 된 제도 전환의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의무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숙소에 대해서도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 매니저는 “여행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숙박 예약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 숙박일 기준 전 세계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된 유일한 아시아 도시”라면서 "외국인의 서울 방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유숙박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내의 경우 공유숙박을 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숙소에 실거주해야 하며 오피스텔은 아예 등록을 할 수 없어 공유숙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제도 개선 없이는 공유숙박의 진짜 가능성을 한국에서 꽃피우기 어렵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시장에서의 경제 기여,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 공유숙박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도 함께 발간했다. 책자에서 인용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 국내 총생산(GDP) 약 5조 9000억 원을 기여했고 8 만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