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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컷오프'

◆당정,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22일부터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4인 가구 월소득 1280만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빠져
윤호중 "내수 활성화 노력해달라"

  • 도혜원 기자
  • 2025-09-02 18:08:15
  • 국회·정당·정책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컷오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당정이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와 별도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도 빼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논의했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산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90%를 선별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210%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득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자산 보유 계층을 걸러내기 위해 별도 컷오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건보료 부담이 큰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 설계에 참고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당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쿠폰 지급 당시에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일부 생협 사업장이 제외됐는데 생협 매출은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이 있는 점이 반영됐다.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소비쿠폰은 12일 지급 방침이 확정돼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과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8월)가 111.4까지 올라갔다”며 “살아나는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해 내수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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