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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또 1승 추가…윤상현·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 세종=김연하 기자
  • 2025-09-26 11:14:50
  • 생활



아들 또 1승 추가…윤상현·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200130)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윤상현 부회장이 1승을 추가하며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26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제12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모두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주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69.7%(1972만 8835주)가 출석하며 개회가 성립된 가운데, 세간의 예상대로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모두 무난하게 통과됐다. 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1379만 3505주와 반대 592만 9578주, 기권 5754주를, 이 전 부사장은 찬성 1378만 5652주와 반대 593만 7431주, 기권 5752주를 받으며 모두 승인됐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는 윤여원 대표를 해임하고 이 전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해 회사를 매각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윤 대표도 이 같은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목적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콜마홀딩스의 가처분신청만 받아들였고, 결국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날 임시주총을 열었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환청구 대상은 2019년 증여한 460만주와 2016년 증여한 1만주다. 이 소송은 다음달 23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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