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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 1800만 원과 취득세 9억2000만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 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컸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 8600만 원(103명)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20명) △부산 3억 5900만 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 3000만 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 7700만 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 4100만 원) 등이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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