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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을 빨리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도중 나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양도 계획을 밝힌 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매입했다. 2019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놨다고 가정하면, 당시 매입가격(13억 원) 기준으로 22억 원에 매도시 9억 원의 차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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