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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처럼 당일 고지해도 카드발급 중단 막을 길 없어

카드별로 단종 고지 기간 제각각
마땅한 규정 없어 책임 묻지못해
단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공준호 기자
  • 2025-10-27 18:19:53
  • 예적금

현대카드, 스타벅스, 에디션, pLCC

현대카드처럼 당일 고지해도 카드발급 중단 막을 길 없어
스타벅스 현대카드. 사진 제공=현대카드

현대카드가 14일 대표 상품이었던 ‘스타벅스 제휴카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15일 0시(14일 자정)였는데 사실상 당일 공지였다. 5년간 명맥을 이어오던 카드였지만 삼성카드가 스타벅스 측과 전용 카드를 내놓으면서 돌연 중단한 것이다.


문제는 고지 기간이다. 마땅한 규정이 없다 보니 당일에 이를 알려도 된다. 특정 카드사의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카드의 단종 카드는 총 16종으로 공지 기간은 상품별로 1일~40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간이 가장 길었던 카드는 ‘SC제일은행·더레드스트라이프’로 갱신 종료 사실을 40일 전에 공개했다. ‘인플카 현대카드’는 4일로 1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사실상 당일 고지인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신청자가 예상치의 2배를 웃돌아 업계 히트작으로 꼽히는 ‘MG+S 하나카드(2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간이 짧다. 현대카드는 지난해에도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1’을 기습적으로 단종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 따르면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단종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도적으로 단종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고무줄 고지와 혜택 축소를 막기 위해 단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단종된 카드는 총 400종(신용카드 324종, 체크카드 76종)으로 지난해 하반기 235종 대비 1.7배가량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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