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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기간이 10월로 종료된 가운데 사용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아껴둔 쿠폰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 소비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지난 26일 자정 기준 4403만4746명으로, 지급 대상자인 국민 90%(4566만223명)의 96.4%에 달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4조4035억 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97.0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96.99%), 인천(96.99%), 전남(96.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 원, 시세 약 38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선별 논란’도 제기됐다.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가 대상에서 빠진 반면, 소득이 큰 차이 나지 않는 상위 11%는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해외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직장인은 국내 소득만 반영된 탓에 쿠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기존 소비를 얼마나 대체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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