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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1일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 및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흡연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 검사 의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해 6월 말까지 검사 의뢰를 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출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구체적 항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된 제품의 결과는 7월께 검사 완료 후 하반기 중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간담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 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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