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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찍어 보냈다”…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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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찍어 보냈다”…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씨(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형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진행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유출한 내부 보고서에는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선균 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약 두 달 뒤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튿날 한 연예매체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보고서 원본 일부를 보도했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고, 그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며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항소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이관된 상태다.


한편 이선균 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7일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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