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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RE100산단 혜택, 기회발전특구+a…내년 상반기 중 1호”

문신학 “RE100 산단에 '동급최강' 혜택 제공”
기업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앵커 기업 유치”
연내 석화 개편안도…‘마더팩토리’ 전략도 고민

  • 주재현 기자
  • 2025-11-03 17:05:19
  • 기획·연재
문신학 “RE100산단 혜택, 기회발전특구+a…내년 상반기 중 1호”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가 RE100 산업단지에 현 제도에 존재하는 최고 수준의 혜택을 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호 RE100 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RE100 산단은 소위 말하는 ‘동급 최강’”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현재까지는 기회발전특구에 담긴 내용이 가장 좋은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다른 특구에 제공되는 지원책은 다 의제돼있고 여기에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더 늘리거나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유의미한 수준의 전기세 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특별법에는 전력요금 을 인하할 수 있다는 문구만 들어가고 실제 집행은 시행령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지원 제도까지 더해 전력 요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단과 지역을 활성화할 있는 앵커기업이 관심을 가지도록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신학 “RE100산단 혜택, 기회발전특구+a…내년 상반기 중 1호”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발전소 전경. 사진=솔라시도 홈페이지

문 차관에 따르면 RE100 산단은 △신재생에너지집적화기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지구 △배후정주지구 4가지로 구성돼있다. 발전, 송전, 전력수요와 산업단지 배후시설을 나눠 지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구마다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다 다르다”며 “각 지구들은 꼭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100 산단을 구성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수요처, 송배전 시설이 지리적으로 연속된 산업단지 내에 모두 위치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산개한 복수의 시설물들을 묶어 RE100 산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연말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차관은 “국회에 이미 RE100 산단 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다”며 “여기에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RE100 산단은 민생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이라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순조롭게 입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호 RE100 산단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후 관련 하위법령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입법 논의와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RE100산단 혜택, 기회발전특구+a…내년 상반기 중 1호”
울산 석유화학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편 문 차관은 12월 중 석유화학 구조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차관은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 재편 계획 초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은 맞다”며 “여기에 채권단 실사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의 석화 구조 개편안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기업활력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석화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차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여파로 연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으로 유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마더팩토리 전략을 잘 써왔다”며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으로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이 확장되더라도 국내에 핵심·첨단 생산 시설은 남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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