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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당국의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2일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며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당국이 아직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을 포함해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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