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유배당 계약자몫 자본으로 처리…생보 ‘일탈회계’ 중단

금감원, 연석회의서 최종 결론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종지부

유배당 계약자몫 자본으로 처리…생보 ‘일탈회계’ 중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감독 당국이 3년 전에 인정했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이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유배당 계약자 지분이 자본으로 처리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상 일탈 회계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질의 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는 각각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계약자에게 투자 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유배당 보험을 판매한 자금을 토대로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사들였다. 2023년 새로 도입된 IFRS17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올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은 “일탈 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생보사가 일탈 회계를 계속 적용할 경우 한국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끝으로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당국의 판단이 뒤바뀌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