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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전직 변협·여성변회장단, 집단 반대 성명
전국 법원장·법관대표 잇따라 회의 소집

  • 김선영 기자
  • 2025-12-04 15:56:52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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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법조계 집단반발 확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직 회장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관 임명과 재판권 행사 과정에 입법권력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인사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종속돼 민주주의를 훼손한 전례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민특위는 다수 권력의 압박 속에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는 결국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라며 현행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수사 현실상 처벌 위험을 의식한 방어적 기소가 만연할 수 있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집단 반발 속에 대법원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장에게 사전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평가 제도 변경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 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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