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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여당 추진안에서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여당 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인사들 중 임명하게 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가 중지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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