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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랫폼이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 종사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의 자체 배달을 사용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 분담 수준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도 금지한다.
특히 법안은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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