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형법상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캠코 팀장인 A(46)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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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 채용에 응모해 최종 합격한 B(29) 씨가 감사 전화를 걸자 “너 회사 오지 마라. 넌 쓰레기야. 용서가 안 돼. 너 주변 사람들 피 말리게 해 줄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화통화에서 B 씨에게 출근하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기계약직 합격 소식을 듣고 계약직 시절 같이 일한 A 씨 등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다가 폭언을 들은 B 씨는 결국 입사를 포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