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겠다.”이라고 말했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영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
국토부 역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리콜 등 조치를 미뤄 ‘늑장 대응’ 비난을 면치 못했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에야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천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BMW 조치가 늦은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실장은 “이상징후를 국토부가 먼저 발견했지만, 업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감했다.
BMW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6천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천624대다.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10만6천대는 BMW 코리아의 2년 치 판매량에 육박한다. 만약 BMW에 대해 ‘늑장 리콜’ 판정이 내려질 경우 리콜 자동차 대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셈이다.
화재원인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BMW가 지목한 EGR 결함 말고도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흡기 다기관 내열성 문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는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BMW 자료를 분석하고 화재차량 분석, 제작결함신청위 심의, 제작사 의견청취 등을 거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간을 당겨 보겠다”고 했다.
현행 국내 리콜제도가 지나치게 업계 편의를 봐주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현행 리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늑장 리콜’이 확인될 경우 BMW는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국토부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