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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게 징역 10년 선고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A씨는 전라도 정읍 시내 자택에서 친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