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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과 위안부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허용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판사,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관 자료, 특정 법관의 인사불이익과 관련한 인사자료가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들은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제징용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자료는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참관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됐다”며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관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만을 따랐는지는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따른 행위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