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 정진수 기자
  • 2018-08-11 09:59:05
  • 정책·세금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며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금액은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지급 대상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4인 가구는 19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를 5배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한편 소득인정액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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