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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소속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JTBC은 한 유명 변호사가 서울 한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변호사 A씨는 자신이 속해있던 로펌 야유회에 참가해 직원 B씨를 성폭행 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A씨의 행동은 펜션 내부 CCTV에 찍혔으며 B씨는 펜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거실에 들어와 누웠는데 A씨가 성폭행 하려고 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로펌 측에 “강간 미수가 아니라 남녀 관계”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전해진다.
B씨는 스킨십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펌 측은 6월 말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