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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가 낙상을 막지 못해 상해를 입힌 병원 요양보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임주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서모(45ㆍ여)씨와 박모(58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상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항의 등을 우려해 임의로 기록을 조작한 의사 노모(71)씨와 간호사 2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상해 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치매가 있고 고령인 피해자가 침대와 같은 높은 곳에 있으면 낙상 등 상해를 예방ㆍ보호하기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지속해서 관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해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 잘못을 은폐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서씨와 박씨는 지난 2016년 6월 26일 전남 보성의 한 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A(97)씨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낙상 방지 조치 없이 병실을 비웠다. 그들이 병실에 없던 사이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