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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 등의 네이버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김씨 등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의 MS 워드 파일이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경인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파일이 작성된 날 저녁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드루킹이 당일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도 직접 다시 만들어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를 구동해본 결과 IT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화면을 보고 댓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시연회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증거들 앞에서도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