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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소는 인근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치원의 위치나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