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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15일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라며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관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 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 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위력 행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