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 고려한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면서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비교할 때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19 분야에서는 연간 1천여 명가량의 전환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의 전환복무요원 규모를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과 핀란드 등은 소방·치안 분야 등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