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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버린 프로포폴을 모아 재사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41)씨에게 1심보다 적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정씨는 2015년 2월 지방 이식 수술을 하면서 50㏄ 주사기에 담긴 프로포폴을 투여해 환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패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프로포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몰리자 “수거함에 있는 빈 병에서 소량의 프로포폴을 모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은 수술실 안 수거함에 버려져 1주일 이상 쌓인 프로포폴 바이알(주사용 약병) 병에 남은 소량의 프로포폴을 모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수술에 사용했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간호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재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재사용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을 많이 할수록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재사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함으로써 공모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마약류 사용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약제에 보존제나 항균 성분이 첨가돼 있지 않아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간호사와 재사용을 공모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 직원들과 말을 맞춰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