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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 이어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앞서 1심은 433억 중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 9천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탑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뇌물 인정 부분이 달라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갈릴 전망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