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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21) 상경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강릉희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상경은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최하형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