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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송도 불법주차’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캠리 차주 A씨의 자필 사과편지가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편을 참다 못한 주민들은 분리수거장의 폐식용유 통에 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붓고 A씨의 차에 로프를 연결해 당긴 끝에 차를 인근 인도까지 옮겼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민들은 A씨의 차량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A씨가 쉽게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8일 A씨 차의 앞뒤를 다른 차로 막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씨는 전날 A씨의 집을 방문해 대화한 결과, 불법주차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게 됐으며 A씨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설명했다.
B씨는 “세대에 방문한 결과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며 “(A씨가) 대인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못가누실 정도였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여러 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으며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중고차 매매상이 차를 가져가 일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B씨를 통해 전달한 사과문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왔는데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어있어 분을 참지 못했다”며 “(입주민 차량에 붙여야 하는)홀로그램 스티커 규칙을 오해하고 있어 생긴 일이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위반한 잘못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