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5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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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42분께 경남 거제시의 4층짜리 원룸 건물의 3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벽면과 출입문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아내와 불화를 겪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원룸에 아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불을 지르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