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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모델 활동 중 당한 강제 추행 및 사진 유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양예원이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재판 내용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양예원은 “괜히 문제제기 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힘들었다”면서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