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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인용 인터넷 게임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 10대 자녀 2명에게 강제로 게임을 시켰다. 그러나 자녀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온몸을 가죽 허리띠 등으로 수십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범행 수단·방법도 악질적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온몸에 가죽 허리띠에 맞은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적 학대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