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마구 때린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11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평소 치료를 받던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출발하려 했다.
그러나 “병원 개원 전이니 오전 9시에 가라”는 아버지 B(76)씨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A씨는 주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배와 옆구리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아버지를 다치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 점,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스스로 치료·개선해 나갈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과 치료감호가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선처된 만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