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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5년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조모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은 재판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다. 밤새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달 13일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