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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경비원에 비수 꽂은 전근향 전 의원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근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부산 동구의회는 지난 8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의회에서는 당시 수집한 자료와 변호사를 선임해 전근향 의원의 행정 소송을 대처하게 된다”며 “승소해 의원직을 복직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사건이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원성이 상당해 큰 여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여·46) 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씨(26)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사고 발생 이후 입주민 대표이던 전 의원은 경비원에게 조의를 표하지만 못할망정 되려 갑질을 했다.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해 파문이 일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