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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의 치맛속을 촬영한 이른바 ‘여교사 치마 몰카’ 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A 고교 2학년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척하며 관심을 돌린 뒤, 다른 한 명이 치맛속을 촬영했다. 이런 방법으로 여교사 3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 6명으로 개설된 SNS 비밀 대화방에 올렸다. 이 중 2명이 또 다른 친구 4명에게 영상을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수업에 복귀에 했지만 2명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 측은 남은 2학기 교과 수행을 위해 단기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대체했다.
이후 학교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주도한 4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2명 등 학생 6명을 퇴학 처분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영상을 본 4명은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장난을 쳤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도교육청 등에서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 심의위원회를 통해 또다시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행정소송 등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