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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A(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구씨는 A씨를 찾아가 그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A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격분한 구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차례 찔렀다.
또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직원도 흉기로 찌른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몸 10군데를 찔려 크게 다쳤으며 편의점 직원 또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여전히 병원 치료 중으로 상해도 중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