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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 장주영 기자
  • 2018-09-21 14:58:27
  • 사회일반
직장 동료 둔기로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38분께 A씨와 B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A씨와 검사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빌라에서 직장 동료 B(52)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틀 뒤인 21일 오전 1시 20분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대전 서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던 중 경찰은 A씨가 갑자기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3월 23일 오후 5시 30분께 서대전나들목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암매장된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려 노력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원심 양형에 반영됐다”며 “잔혹하게 살해해 은폐하려 했고, 도주하려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양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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