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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30초, 8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주장 '충격'

  • 김진선 기자
  • 2018-10-04 10:36:45
  • TV·방송
구하라 '전남친 30초, 8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주장 '충격'
사진=양문숙 기자

구하라가 전 남친과의 폭행 공방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 ‘성관계 동영상’ 때문이었다.

디스패치는 4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다툼 직후 성관계 동영상으로 그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30초, 8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압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3일 새벽 A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그는 오전 1시 무렵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긴다’며 첫 번째로 제보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전 2시경 30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다.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이후 지하주차장에서 A씨는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고, 구하라는 이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알렸다.

충격적인 폭행사건의 전말은 A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단순히 남녀간의 다툼으로 시작된 논란이 극단적인 성관계 동영상 폭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구하라는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무서운게 있을까.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라고 말했다.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을 감안하고 내린 선택에 대중의 시선은 A씨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C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추가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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