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경찰 총수 첫 사례 "증거 인멸 우려"

  • 정진수 기자
  • 2018-10-05 05:21:19
  • 사회일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경찰 총수 첫 사례 '증거 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얼어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련된 여러 전·현직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