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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여섯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일곱 번째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A(57)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록이 여섯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경남 양산에서 300m가량 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인 점,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시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할 가능성이 굉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