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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서 산 풍등 날렸을 뿐인데 '중실화 혐의' 적용 적절한가 논란

  • 김진선 기자
  • 2018-10-09 10:45:29
  • 사회일반
문구점서 산 풍등 날렸을 뿐인데 '중실화 혐의' 적용 적절한가 논란
사진=연합뉴스

문구점에서 산 풍등이 4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화재로 번졌다.

고양 저유소 대형화재‘의 용의자가 스리랑카 출신의 20대 근로자로 밝혀졌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A(27·스리랑카)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소형 열기구)을 날렸다. 이 풍등이 저유소 시설 인근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으며, 이때 붙은 불씨가 탱크의 유증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풍등이 추락하는 장면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것이 화재 원인의 중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풍등을 날린 것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구점서 산 풍등 날렸을 뿐인데 '중실화 혐의' 적용 적절한가 논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사고 당일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즉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풍등을 사서 날렸는데 큰 화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씨가 공사현장에서 약 300m가 떨어진 저유소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도 풍등을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중실화 혐의를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을 날린 이유 등 범행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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