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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아들 폭행·시신 유기 후 보육비 챙긴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이정인 기자
  • 2018-10-10 13:31:23
  • 사회일반
동료 아들 폭행·시신 유기 후 보육비 챙긴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동료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B군의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

그는 B군을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혔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려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 했다. B군의 아버지에게는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0여만 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아이 근황을 알려주지 않자 혼자 아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군의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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