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폭행으로 유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손해배상 소송 2심서도 패소

  • 이정인 기자
  • 2018-10-10 14:51:02
  • 사회일반
“폭행으로 유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손해배상 소송 2심서도 패소
/사진=서경스타 DB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했다. 이에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으므로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