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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로 복무중인 백성현이 음주운전자가 탄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 ㄱ씨였고, 백성현은 조수석에 타고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성현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10일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성현은 정기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해당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반성한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고양경찰서 측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더니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며 “백성현은 차에 동승했다”고 확인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