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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성현이 해양경찰로 복무 중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0일 오전 1시 40분께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여성 ㄱ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였다. 백성현은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규정된 법규는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형법 제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 종범은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 지휘감독관계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자,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다. ㄱ씨가 음주운전인 걸 알면서도 함께 동승한 백성현은 방조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수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백성현의 소속사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백성현은 현재 해양경찰에서 의무경찰로 대체 복무 중이다.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가담된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